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내 것이 될 수 없다니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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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대신 받은 아파트, 내 것이 될 수 없다니

대구지방법원 2020나315312

항소기각

신탁등기된 부동산 대물변제 약정의 법적 효력

사건 개요

한 시행사가 공사를 맡았던 시공사에게 공사대금 대신 신축 건물 일부의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했어요. 원고들은 이 약정에 따라 시행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을 받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해당 부동산은 이미 피고인 신탁회사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고, 시행사가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당일 신탁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이에 원고들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해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들은 시행사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시행사를 대신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어요. 분양대금이 완납되었으므로, 시행사는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 신탁 일부를 해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신탁회사가 대물변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를 인정했으므로, 이제 와서 원고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분양대금이 신탁회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완납되어야 하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인 조합의 서면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원고들은 이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했으므로 신탁 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인 신탁회사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신탁계약서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신탁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을 피고 명의의 신탁계좌에 입금'하고 '공동 1순위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필수 요건이었어요. 원고들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 사실이 없고, 우선수익자의 서면 동의도 받지 못했으므로 신탁 해지를 요청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를 인정하거나 추인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대금 등 채권을 부동산으로 대신 받기로 약속한 적이 있다.
  • 해당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된 상태였다.
  •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대금 납부 방법(예: 지정 계좌 입금)을 따르지 않았다.
  •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했다.
  • 시행사(채무자)를 대신하여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신탁계약의 해지 조건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