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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손해배상
원상복구비 987만원, 보증금은 13만원만 돌려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20나82963(본소),2020나82970(반소)
새 임차인 믿고 일부만 철거했다가 보증금 거의 다 까인 사연
음식점을 운영하던 임차인은 가게를 이전하기로 했어요. 마침 새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해서, 임대인과 합의 하에 임대차 기간을 잠시 연장했죠. 새 임차인이 기존 시설 일부를 사용하기로 해 그 부분은 남기고 원상복구를 진행했어요. 그런데 새 임차인이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전면적인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어요.
임대차 계약은 합의 하에 종료되었어요.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시설만 남기고 원상복구를 마쳤으니, 의무를 다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임대인은 보증금 1,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가게를 완전히 원상복구하지 않았고, 가게를 인도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보증금 1,000만 원에서 원상복구 비용과 계약 종료 후의 월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임차인의 원상복구 및 인도 의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1심과 2심 법원 모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가 완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법원 감정 결과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 986만 9,200원을 보증금 1,000만 원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죠.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가게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남은 보증금 13만 8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다만 임대인이 주장한 계약 종료 후의 월세 상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범위와 보증금 반환 의무의 관계예요. 법원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당시의 상태로 부동산을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어요. 또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어요.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임차인도 가게를 비워주지 않을 권리가 있고, 이 기간 동안 가게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다면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범위와 동시이행항변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