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폰만 팔았다"던 사장님,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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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만 팔았다"던 사장님, 법원은 믿지 않았어요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341

벌금

지인들만 썼다는 PC방의 진실, 무허가 게임장 영업의 법적 책임

사건 개요

한 업주가 서울 강북구의 한 건물에서 허가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는 컴퓨터 7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포커, 맞고 등 게임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또한, 해당 영업장이 유치원 인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해 있어 이 부분도 문제가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업주에게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했어요. 첫째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을 운영했다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예요. 둘째는 유치원 경계 200m 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된 영업을 했다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어요.

피고인의 입장

업주는 항소심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어요. 자신은 쿠폰 판매업을 했을 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업소 내 컴퓨터는 지인들만 이용했으며, 그마저도 7대 중 2대만 정상 작동하는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무허가 게임장 운영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 위반 혐의는 법률상 유치원이 예외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게임 홍보 문구, 게임머니 정산 내역이 적힌 장부 등을 근거로 무허가 영업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이 사건 재판 중 업주가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절차적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어요. 그러나 모든 사정을 다시 검토한 후, 결국 1심과 동일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허가 없이 PC를 설치하고 게임을 제공한 적 있다.
  • 다른 업종으로 위장하여 실질적으로는 게임장을 운영한 상황이다.
  • 불특정 다수가 아닌 지인들만 이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단속 당시 영업 정황(광고물, 장부 등)이 불리하게 기록되었다.
  • 재판을 받는 도중 다른 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이력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게임제공업의 성립 여부 및 경합범 처리에 따른 양형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