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전세로 속인 중개보조원, 그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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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전세로 속인 중개보조원, 그 최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2766

항소기각

세입자 보증금 가로채고 고용주에 손해 입힌 이중 사기 행각

사건 개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일하던 피고인은 2018년 10월경, 한 원룸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어요. 실제 계약 조건은 보증금 8,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었지만, 피고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전세 계약이라고 속였어요. 피고인은 임대인 명의의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위조하여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 보증금과의 차액인 6,100만 원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임차인을 속여 6,100만 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범행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전세 계약서, 영수증, 임차보증금 확인서 등을 위조하고 이를 임차인에게 제시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예요. 마지막으로, 중개보조원의 임무를 위반하여 고용주인 공인중개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업무상 배임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0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한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다른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크고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부동산 중개보조원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한 적 있다.
  • 계약 조건이 실제와 달라 금전적 손해를 입은 상황이다.
  • 중개인이 임대인 명의의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대신 작성해 주었다.
  • 중개보조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용주인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 문제가 발생했다.
  • 과거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새로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중개보조원의 기망행위에 따른 사기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