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또 사기,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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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하자마자 또 사기, 법원은 봐주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2020노995

항소기각

중고거래부터 동료 수감자까지, 상습 사기범의 범행 수법과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고 2018년 9월에 출소했어요. 하지만 출소 두 달 만인 2018년 11월부터 다시 여러 사기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채고, 지인에게는 사업 자금을 빌리는 척하며 돈을 편취했어요. 심지어 교도소에서 알게 된 동료 수감자에게 접근해 사건 해결을 도와주겠다며 돈을 받아내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건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2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약 1,600만 원을 가로챘어요. 또한, 지인에게는 부도난 회사를 인수해 컴퓨터 사업을 할 것이라 속여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310만 원을 편취했어요. 교도소 동료에게는 해킹과 세무자료 조사를 통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경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여러 사기 범행에 대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했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어요. 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다만, 별개의 불법 대부업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도 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존중했어요. 피고인이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이미 1심에서 고려되었다고 보았어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누범 기간 중의 재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적이 있다.
  • 갚을 능력이나 의사 없이 지인에게 사업 자금 등을 이유로 돈을 빌린 상황이다.
  •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했다.
  •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사기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