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20억, 회사 인수자금으로 빼돌린 대표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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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20억, 회사 인수자금으로 빼돌린 대표의 최후

대법원 2018도19464

상고기각

피해자 직원의 지시에 따랐다는 주장, 법원이 배척한 이유

사건 개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피고인들은 평택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어 약 100억 원의 공사 선급금을 받았어요. 이 중 48억 원은 사업 관리감독을 맡은 피해자 단체의 질권이 설정되어 공사 목적으로만 인출할 수 있었죠. 하지만 피고인들은 다른 공사 현장의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단체 직원 등과 공모하여 평택 공사비 명목으로 20억 원을 허위로 청구했어요. 결국 이 돈은 공사와 무관한 다른 회사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피해자 단체 직원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를 위배했다고 보았어요. 평택 공사비로만 사용해야 할 20억 원을 다른 회사의 인수 자금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제3자에게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단체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20억 원 인출은 피해자 단체의 실무 담당자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은 것이므로, 단체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들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고,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나중에 피해자 단체가 다른 담보를 실행해 손해를 보전했으므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단순히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다른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어요. 피해자 단체 직원이 승인했더라도 이는 공범이 되는 것일 뿐, 회사의 정당한 의사결정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어요.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하므로, 나중에 피해가 회복되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거래처 직원의 요청에 따라, 자금의 원래 용도와 다른 곳에 사용하도록 서류를 꾸며준 적이 있다.
  • 상대방이 괜찮다고 했기 때문에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범행으로 이익을 얻은 제3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나중에 손해를 모두 보상했으니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싶다.
  • 나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위험’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상 배임죄의 공모관계 및 손해 발생의 위험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