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불륜 소송,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패소한 이유 | 로톡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

억울한 불륜 소송, 손해배상 청구했다가 패소한 이유

부산지방법원 2020노1198

항소기각

부정행위 소송 패소만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한 여성이 남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소송을 당했던 직장 동료가 '부당한 소송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원래 소송을 제기했던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자신을 상대로 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상대방의 소송 제기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상대방이 자신을 불륜녀로 만들었고, 일부러 소장을 회사로 보내 평판을 해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니 이를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원고와 자신의 남편이 '보고싶다'는 내용이 포함된 친밀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반박했어요. 자녀조차 둘의 관계를 이상하게 여겼고, 이로 인해 남편과 다툼 및 폭행 사건까지 발생하여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어요. 단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소송 제기 자체가 불법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어요. 피고가 원고와 남편의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소송 제기가 재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근거가 부족한 소송을 당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본 적 있다.
  • 해당 소송에서 승소하여 상대방 주장이 이유 없음이 밝혀졌다.
  • 상대방이 악의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다.
  • 나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 제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