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앞 성적 모욕,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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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편의점 앞 성적 모욕,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237

항소기각

CCTV와 목격자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된 공연모욕죄 사건

사건 개요

2019년 8월 밤, 한 남성이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여성 일행에게 합석을 요청했어요. 여성들이 이를 거절하자, 남성은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으로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시늉을 했어요. 그는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보지 거기가 너덜너덜하여 만질 수도 없다"는 등 입에 담기 힘든 성적인 욕설을 퍼부었어요. 이에 피해 여성들은 그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했다고 보았어요. 합석을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성기를 묘사하고 심한 성적 욕설을 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라는 것이에요. 이는 형법상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욕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어요. 자신은 피해자들에게 합석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여성의 성기를 묘사하는 행동이나 문제의 성적인 욕설을 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과 현장 CCTV 영상 등 증거가 일치한다고 보았어요. 특히 목격자가 '여자였다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나도 죽고 싶을 정도로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했어요.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1심의 사실 판단이 정당하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툼이 발생한 적 있다.
  • 상대방으로부터 경멸적인 의미가 담긴 욕설을 들었다.
  • 모욕적인 의미를 담은 몸짓이나 행동을 당했다.
  • 욕설이나 모욕에 성적인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다.
  • 당시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나 녹화된 영상 등 증거가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연성과 모욕적 표현의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