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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물만 마시려 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659
일반인 출입 허용된 펜션, 몰래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약 16분간 머물렀는데요. 펜션 내부를 돌아다니고 정수기 물을 마셨으며, 카운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펜션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펜션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훔쳤다며,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펜션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펜션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카드단말기로 잔액만 확인했을 뿐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1심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펜션 투숙과 관련 없이 물을 마시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주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로 감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영업장소에 들어간 행위가 언제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건물의 관리자가 명시적으로나 추정적으로 승낙하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펜션 주인이 투숙객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 개인적인 용무로 시설을 사용하는 것까지 허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무단 침입으로 인정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장 무단출입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