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 마시려 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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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만 마시려 했다는 주장,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2020노659

일반인 출입 허용된 펜션, 몰래 들어갔다면 건조물침입죄 성립

사건 개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있었어요. 그는 서귀포시에 있는 한 펜션 현관문이 열린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약 16분간 머물렀는데요. 펜션 내부를 돌아다니고 정수기 물을 마셨으며, 카운터에 설치된 카드단말기를 이용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절도 목적으로 펜션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피고인이 펜션 카운터 서랍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훔쳤다며, 상습절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 펜션에 들어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펜션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카드단말기로 잔액만 확인했을 뿐 현금을 훔치지는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어요. 하지만 건조물침입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3개월을 선고했는데요. 펜션 투숙과 관련 없이 물을 마시고 카드단말기를 이용할 목적으로 들어온 것은 주인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침입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다만, 1심 판결 이후 확정된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개월로 감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영업시간에 가게나 사무실 등 열려 있는 공간에 들어간 적이 있다.
  • 실제 방문 목적인 물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등은 하지 않았다.
  • 관리자의 허락 없이 내부 시설(정수기, 화장실, 전자기기 등)을 개인적 용무로 사용했다.
  • 나의 출입 목적이나 행동이 주인의 일반적인 영업 방침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영업장 무단출입과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