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인출 알바, 법원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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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인출 알바, 법원은 징역 2년 실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408

항소기각

고수익 미끼에 현혹된 보이스피싱 인출책의 무거운 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택배로 받아 돈을 인출하고 송금하면 건당 10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고 총 9장의 체크카드를 배송받아 보관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과 공모했다고 보았어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체크카드 9장을 보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해요. 또한, 조직의 기망 행위에 속은 피해자 3명으로부터 총 3,424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에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이라는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인출책' 역할이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에 필수적이라며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어요.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피고인의 역할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필수적이고 중요하며,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의 체크카드나 통장을 전달받은 적 있다.
  • 지시를 받아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경험이 있다.
  • 업무 지시는 주로 메신저를 통해 받았고, 지시자를 직접 만난 적은 없다.
  • 내가 하는 일이 불법일 수 있다는 의심을 했지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모관계 인정 및 가담 정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