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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실수로 누락된 거래명세서, 1억 원 날린 사연

인천지방법원 2023나76825

항소기각

사진과 증인만으론 부족, 납품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원고)는 전자부품 회사(피고)와 도급계약을 맺고, 원자재를 받아 가공한 뒤 납품해왔어요. 그런데 원고는 7차례에 걸쳐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정상 납품했지만 직원의 실수로 거래명세서를 발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피고는 해당 물품을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미 제공한 원자재 가액 약 4,800만 원을 다른 물품대금에서 공제해버렸어요.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물품대금과 공제된 원자재 가액을 합한 약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원고는 문제의 물품들을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했다고 주장했어요. 담당 직원의 실수로 거래명세서 발행이 누락되었을 뿐이며, 피고도 처음에는 대금 지급을 약속했었다고 말했어요. 납품 증거로 표면처리 업체 직원이 물품을 포장해 피고에게 운반할 때 찍은 사진과 해당 직원의 증언을 제출했어요. 따라서 피고는 물품대금과 부당하게 공제한 원자재 대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의 입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7건의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어요. 그동안의 모든 거래에서는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서에 피고 측 경비실의 확인 도장과 인수자의 서명이 있었지만,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서류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물품을 받지 못했으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제공했던 원자재 가액을 다른 대금에서 공제한 것은 정당하다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물품이 납품되었다는 사실은 원고가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원고가 제출한 사진은 촬영 시점이 불분명하고, 같은 날 정상 처리된 다른 물품을 찍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운반을 담당한 증인은 물품을 옮겼을 뿐 어떤 거래에 해당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증언하여 증거로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반면, 이 사건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는 피고의 확인 도장이 찍힌 거래명세서가 존재했던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품을 납품했지만, 거래명세서나 인수증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물건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평소에는 항상 서류를 주고받았지만, 특정 거래에서만 누락된 경우다.
  • 납품의 증거로 배송기사의 증언이나 물품 사진만 가지고 있다.
  • 상대방이 내가 제공한 원자재 비용을 다른 대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물품 납품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