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 CCTV 가렸을 뿐인데, 재물손괴죄 유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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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ATM CCTV 가렸을 뿐인데, 재물손괴죄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96

항소기각

개인정보 보호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사건 개요

한 남성이 2018년 11월, 한 조합 본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종이봉투 조각으로 렌즈를 가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되자, 그는 CCTV의 효용을 해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이 관리하는 42번 ATM기 위의 CCTV 렌즈를 종이봉투 조각으로 가려 촬영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CCTV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며,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은행 측으로부터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범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종이 조각으로 렌즈를 가려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목적인 촬영을 못 하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물을 파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공장소나 타인의 시설에 설치된 CCTV를 가린 적이 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타인의 물건 사용을 방해한 상황이다.
  • 나의 행위가 일시적이고 원상복구가 쉬웠다고 생각한다.
  • 재물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고, 단지 기능을 멈추게 할 생각이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시적인 기능 정지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