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기타 재산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
ATM CCTV 가렸을 뿐인데, 재물손괴죄 유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노996
개인정보 보호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은 이유
한 남성이 2018년 11월, 한 조합 본점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 CCTV가 자신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종이봉투 조각으로 렌즈를 가렸어요. 이 행위로 인해 CCTV가 정상적으로 촬영되지 못하게 되자, 그는 CCTV의 효용을 해쳐 재물을 손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조합이 관리하는 42번 ATM기 위의 CCTV 렌즈를 종이봉투 조각으로 가려 촬영 기능을 마비시킨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개인정보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CCTV의 효용을 해친 것이 아니며, 재물을 손괴하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설령 문제가 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은행 측으로부터 CCTV가 범죄 예방 목적으로 설치되었고, 개인정보는 모자이크 처리된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범행한 점을 지적했어요. 따라서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종이 조각으로 렌즈를 가려 일시적으로라도 본래 목적인 촬영을 못 하게 한 것은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재물을 파괴할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기능을 못하게 하려는 인식이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의 의미예요. 법원은 재물을 물리적으로 파괴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본래의 사용 목적에 쓸 수 없게 만드는 행위도 재물손괴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어요. CCTV 렌즈를 잠시 가리는 것처럼 쉽게 원상복구가 가능한 행위라도, 인위적인 제거 작업 없이는 기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재물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재물의 기능을 상실시킨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손괴의 고의도 인정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일시적인 기능 정지가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