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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환전 알바인 줄 알았는데, 징역 4년 6월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2노447,1821(병합),2022초기66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몰랐다'는 주장이 통하지 않은 이유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환전소 아르바이트'라는 제안을 받고 하루 20만 원의 일당을 받기로 했어요. 하지만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이었죠. 피고인은 약 한 달간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9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했고, 심지어 위조된 공문서를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조직원들이 검사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면, 피고인이 현장에 나가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역할을 분담했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 총 17회에 걸쳐 7억 원이 넘는 사기, 별도의 사기 및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및 행사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인 줄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자신은 그저 정상적인 환전소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을 뿐,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들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정식 면접이나 근로계약서 없이 고액의 현금을 다루는 점, 가명을 사용하도록 지시받은 점, 업무에 비해 일당이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들을 통해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했다고 판단했어요. 이에 두 개의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2월이 선고되었어요. 항소심(2심)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어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크고 피해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였어요. 미필적 고의란, 자신의 행위가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결과를 용인하는 심리 상태를 말해요.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모를 몰랐더라도,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을 통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고 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즉, '범죄일지도 모르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것 자체를 범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에요. 이처럼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몰랐다'고 주장해도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