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아들의 배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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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아들의 배신?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방법원 2020나7425

원고패

아들이 무단으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과 입증책임

사건 개요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를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팔 권한을 준 적이 없다며,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이 사건은 아들의 대리권 유무와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다툰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어머니는 아들에게 부동산 매매에 관한 어떠한 위임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이 임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해당 등기는 원인이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매수인은 어머니의 아들과 정당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었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영수증까지 받았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아들에게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아들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아들이 등기필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등기에 필요한 확인서면의 서명을 위조한 점 등을 근거로 아들에게 적법한 대리권이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매수인 역시 아들이 어머니의 치매 증상을 언급하는 등 이례적인 상황에서 대리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등기 명의자는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어머니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보았어요. 관련 형사사건에서 어머니가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했고, 제3자가 ‘어머니가 아들에게 매도를 허락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어머니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결국 어머니가 아들의 무권대리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어머니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내 동의 없이 내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한 적 있다.
  • 대리인의 권한 유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다.
  • 부동산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건에 대한 진술을 여러 번 바꾼 적이 있다.
  • 관련된 다른 소송이나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무권대리 행위의 입증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