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해외 도주, 더 큰 사기로 돌아온 피고인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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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해외 도주, 더 큰 사기로 돌아온 피고인

대구지방법원 2020노2894

항소기각

반복된 사기 행각과 보이스피싱 가담의 무거운 대가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돈을 가로챘어요. 혼자 범행하기도 하고, 지인들을 끌어들여 동생이나 회사 부장 행세를 시키기도 했어요. 심지어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해외로 도주하여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까지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는 '홍콩에서 돈이 들어온다', '회사의 배당금을 받으려면 투자금이 더 필요하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여러 피해자로부터 수년에 걸쳐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어요. 또한, 지인들에게 동생이나 회사 부장 역할을 부탁하여 사기 범행을 함께 저지르도록 공모했어요. 특히, 다른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마카오로 출국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송금책 역할을 하며 거액의 범죄 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조직적인 사기 범죄에도 가담한 혐의가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또한,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주장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 가담이었으며, 자신이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재판 중 도주하여 더 큰 규모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점을 무겁게 보았어요.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피고인의 재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과거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상황이다.
  • 다른 사람에게 특정 역할을 부탁하여 함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
  •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송금이나 인출 등 특정 역할을 수행한 적이 있다.
  • 형사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른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반복적 사기 및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