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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냥 근로자" 주장, 법원은 인정 안 했다

부산지방법원 2019노3674

항소기각

실질적 사업주 판단 기준과 임금체불 책임의 범위

사건 개요

한 건설회사의 실질 경영자가 여러 명의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이 경영자는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라 다른 근로자들과 같은 근로자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정에서는 과연 누가 진짜 '사용자'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건설업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업주, 즉 사용자라고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4,800만 원을, 다른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약 1,250만 원을 지급 기한인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은 사업주가 아니며,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고용된 근로자일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주장했어요. 사업주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고인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았다는 내용의 시공참여자 약정서, 원청업체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 함께 일한 동업자와 근로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판단했어요. 원청업체가 근로자들의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임금을 직불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일 뿐이라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공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적 있다.
  • 원청이나 다른 회사가 형식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노무를 관리했다.
  •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서류상 고용주를 다르게 한 상황이다.
  • 임금 체불 문제로 '실질적 사용자'가 누구인지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실질적 사용자 책임 범위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