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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대상 성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두 달 만에 또… 상습 범죄자의 최후
대법원 2020도17089
11세 아동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 법원의 단호한 판단
성폭력 범죄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약 2개월 된 피고인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에요. 피고인은 길을 가던 11세 남자아이를 벽으로 밀치고 강제로 껴안으며 입을 맞추려 했어요. 또한, 과거 자신을 폭행 등으로 신고했던 신발 수선점 주인을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하고 가게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협박한 혐의, 그리고 4시간 동안 가게 앞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아이를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추행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 즉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신발 수선점 주인을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2심, 대법원 모두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목격자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이 술에 취한 것은 맞지만, 범행 전후의 행동이나 경찰관과의 대화 내용 등을 볼 때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심신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봤어요. 특히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완전히 없거나 매우 미약한 상태였음이 증명되어야 해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 귀가하는 등 정상적인 행동을 한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했어요. 또한,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점은 매우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주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