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한 행동?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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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한 행동? 법원은 강제추행으로 봤다

대구지방법원 2019노4822

항소기각

지압과 호신술을 핑계로 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고의의 인정 기준

사건 개요

2019년 5월, 한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피고인이 여성 종업원에게 지압과 호신술을 알려주겠다며 접근했어요. 피고인은 종업원의 손을 잡고 손등을 비비고,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팔을 잡아당겨 겨드랑이를 찌르는 등 신체 접촉을 했어요. 피해자인 종업원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갔고, 피고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치한을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말하며 갑자기 팔을 잡아당긴 뒤 손가락으로 겨드랑이를 1회 찌른 행위는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누르고 겨드랑이를 찌른 사실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이는 피로 회복에 좋은 지압법과 치한 대처법을 알려주기 위한 선의의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자신의 행동은 객관적으로 추행으로 볼 수 없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어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하지 마세요, 싫어"라며 명확히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싫다는 표현을 했던 것 같다"고 인정한 점을 근거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양팔로 X자를 그리며 거부하고, 피고인이 다가오자 손사래를 치며 피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기 때문이에요. 또한, 당시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이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이주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호의나 장난을 핑계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말이나 행동으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 나의 행동이 녹화된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 행위의 의도가 성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강제추행의 고의성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