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결국 실형 선고 | 로톡

형사일반/기타범죄

집행유예 중 또 범죄, 법원은 결국 실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0노3067

심야 방파제에서 벌어진 암컷대게 불법 인양 및 소지 사건의 전말

사건 개요

피고인 A와 B는 2020년 2월, 포항시의 한 방파제에서 불법 포획된 암컷대게를 인양하여 소지하기로 공모했어요. 이들은 심야에 방파제에 도착해 바닷속에 로프로 연결되어 숨겨져 있던 암컷대게 자루들을 끌어올렸어요. 이 과정에서 총 28자루, 약 4,620마리의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 보관, 유통하려 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 A가 인양 작업을 위해 나무판자를 가져오고, 피고인 B가 로프를 잡아당겨 대게 자루를 건져 올리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어요. 특히 피고인 A는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자신은 피고인 B를 도와 로프를 잠시 당겼을 뿐, 자루가 올라오지 않아 바로 현장을 떠났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그 이후의 인양 작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변론했어요. 또한, 설령 범행이 인정되더라도 아직 바닷속에 있던 15자루에 대해서는 자신이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고인 A가 사전에 현장을 답사하고 대게 운반용 차량을 몰고 온 점, 해녀에게 물속 상황을 물어보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을 근거로 공동 책임을 인정했어요. 바닷속 자루들도 로프로 연결되어 인양 중이었으므로 소지한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항소하자 형량을 일부 감경했어요. 피고인 A가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불법 소지한 대게가 모두 바다에 방류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물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데 가담한 적이 있다.
  • 범행을 공모했으며,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다.
  • 범행의 일부만 도왔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또는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 전체에 대한 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공동정범의 소지 범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