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년 만의 보상금,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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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 만의 보상금, 소멸시효는 끝나지 않았다

대법원 2024두43706

상고인용

전사자 유족의 군인사망보상금 청구와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대법원의 새로운 판단

사건 개요

1950년 8월 6·25 전쟁 중 사망한 군인의 아들이 2022년 7월, 아버지에 대한 군인사망보상금을 정부에 청구했어요. 해당 군인은 사망 당시 '실종'으로 처리되었다가 1998년 3월에야 '전사'로 결정되었어요. 정부 기관은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아들은 소송을 제기했어요.

청구인(원고)의 입장

아들은 아버지가 전사했다는 사실을 국방부로부터 통보받기 전까지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집안 어른들의 권유로 1963년에 사망신고를 했을 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했어요. 따라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데에 자신의 잘못이 없으므로, 단순히 전사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정부 기관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즉 군인이 사망한 1950년 8월 6일로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반박했어요. 설령 다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가족이 사망신고를 한 1963년이나 군에서 전사 결정을 한 1998년으로부터도 이미 5년이 훌쩍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법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정부 기관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늦어도 군에서 공식적으로 '전사' 결정을 내린 1998년 3월 31일부터는 아들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았어요. 그로부터 5년이 훨씬 지난 2022년에 청구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아들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대법원은 유족이 전사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사망일부터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어요. 특히 1955년에 관련 규정이 '사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시효를 계산하도록 개정된 점에 주목했어요. 이 개정된 규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유족이 언제 사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가족이 군 복무 중 사망 또는 실종된 적이 있다.
  • 사망 사실이나 사유를 국가로부터 공식적으로 통지받지 못했다.
  •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사망 사실을 알게 되어 보상금 등을 청구하려는 상황이다.
  • 정부 기관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었던 객관적인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