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가 준강도로, 훔치다 들키자 돌변한 남성 | 로톡

기타 재산범죄

수사/체포/구속

절도가 준강도로, 훔치다 들키자 돌변한 남성

서울고등법원 2020노1584,2020노1679(병합),2020노1779(병합)

체포를 피하려 휘두른 주먹, 단순 폭행과 준강도미수의 차이

사건 개요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약 1개월간 10여 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요. 그는 식당과 택시에서 요금을 내지 않고, 마트나 상점에서 신발, 이어폰, 음식, 의류 등 소액의 물품을 훔쳤으며, 남의 집에 담을 넘어 침입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한 매장에서 물건을 훔치다 점원에게 발각되자, 도망가기 위해 점원과 이를 말리던 다른 손님을 폭행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여러 건의 절도, 사기, 주거침입, 폭행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뒤 체포를 피할 목적으로 점원을 폭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단순 절도와 폭행이 아닌 준강도미수죄로 기소했어요. 모든 범행이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3년 내에 다시 발생한 누범 기간에 저질러졌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준강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주장했어요. 물건을 훔치다 발각된 후 점원에게 훔친 물건을 모두 돌려주며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점원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나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밀친 것이므로, 이는 체포를 면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항변했어요. 따라서 준강도미수가 아닌 절도죄와 폭행죄가 각각 성립할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여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6월, 징역 4월,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한 후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점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망가기 위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체포를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라고 판단했어요.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준강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최종적으로 모든 범죄를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물건을 훔치다가 가게 주인이나 점원에게 발각된 적이 있다.
  • 나를 붙잡으려는 사람을 힘으로 밀치거나 때린 사실이 있다.
  • 도망가거나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 이전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절도 후 체포를 피하기 위한 폭행의 준강도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