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경찰관 가슴 한 번 밀쳤다가 징역 1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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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김에 경찰관 가슴 한 번 밀쳤다가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 2020노2905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저지른 공무집행방해, 법원의 엄중한 양형 기준

사건 개요

2020년 4월 23일 새벽, 한 남성이 주점 앞에서 발생한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가슴을 한 차례 밀쳤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112 신고 처리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보았어요. 하지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약 3개월 만에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매우 불리하게 판단했어요. 공권력의 정당한 행사를 무력화시키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등 공무원과 시비가 붙은 적 있다.
  •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신체 일부를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적 있다.
  • 폭력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이전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사건이 발생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공무집행방해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