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갑질의 최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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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병원 갑질의 최후,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3001

항소기각

환자 보호자의 의료진 상대 협박, 업무방해, 과실치상 혐의

사건 개요

뇌출혈 등으로 입원 치료 중인 환자의 보호자인 피고인은 평소 환자의 진료 문제로 의료진과 갈등을 겪어왔어요.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의사에게 소리를 지르며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간호사의 간호 행위를 방해했으며, 복도에 있던 처치용 카트를 발로 밀어 다른 간호사에게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의사를 협박하고, 간호사의 산소흡입기 처치 등 정당한 간호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거운 처치용 카트를 발로 세게 밀쳐 간호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과실치상)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의사를 때릴 듯이 행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간호사의 손을 때리거나 흡입기를 던지려 한 사실이 없으며, 설령 그랬더라도 정당한 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처치용 카트를 밀어 간호사를 다치게 한 사실도 없다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 의료진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벌어진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꼽았어요.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 역시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병원에서 의료진과 치료 문제로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 의료진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한 적이 있다.
  • 의료진의 정당한 진료나 간호 행위를 막거나 방해한 적이 있다.
  • 나의 행동으로 인해 의료진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사건 이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울함만 주장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의료기관 내 폭행 및 업무방해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