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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
새벽 4시 커피 마시자는 교수,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3도15563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 동의 없는 출입의 법적 판단 기준
대학교수였던 피고인은 학교 축제 후 제자인 피해자와 술을 마셨어요. 새벽 3시가 넘어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따라갔어요. 피해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틈을 타 뒤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의 집 현관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강제로 키스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눌러 제압한 뒤 강제로 추행했다고 보아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고 가도 된다고 승낙하여 집에 들어갔을 뿐, 주거침입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저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키스한 것이 아니라 가볍게 입맞춤만 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새벽 4시에 커피를 마시러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어요. 2심 법원도 징역 1년 2개월을 유지했지만, 1심과 달리 5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했어요. 교수가 제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형을 확정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단순히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처럼 피해자가 여러 차례 거절 의사를 밝혔음에도 몰래 따라 들어가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간 행위는 객관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라고 판단했어요. 즉, 물리적 충돌이나 소란이 없었더라도 거주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한 침입은 범죄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판결이에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서의 주거침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