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막기식 금전거래,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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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막기식 금전거래, 법원은 사기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018도15334

상고기각

수십 번의 돈거래를 하나의 사기죄로 본 법원의 판단 근거

사건 개요

피고인은 이미 8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돌려막기'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피해자 D에게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2회에 걸쳐 총 5억 3,500만 원을 빌렸어요. 또한,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 D와 G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 가로챘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했어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를 속여 거액의 돈을 빌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계를 만들어 피해자 D와 G로부터 계불입금을 편취했다고 보았어요. 특히 피해자 D에 대한 5억 원이 넘는 차용금 사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어요. 피해자 D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빌릴 때마다 용도가 달랐고 시간 간격도 길었으므로 각각 별개의 행위라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모든 차용 행위를 묶어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는 것은 법리적으로 오해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또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운 형벌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어요. 피해액이 크고 다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계금 사기의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어요. 항소심과 대법원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돌려막기'를 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고, 이는 단일하고 계속적인 범죄 의사 아래 이루어진 행위로 보았어요. 따라서 여러 차례에 걸친 차용 사기를 하나의 포괄적인 범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장기간에 걸쳐 여러 번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거나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
  • 돈을 빌릴 때마다 다른 핑계를 댔지만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 높은 이자를 약속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나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포괄일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