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인 줄 알았는데, 실형 5개월 선고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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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 줄 알았는데, 실형 5개월 선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노1312

항소기각

누범 기간 중 벌어진 시비, 법원의 엄중한 판단

사건 개요

주점 앞에서 시비가 붙은 두 남성의 이야기예요.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성적인 말을 건 것이 발단이 되었어요.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다리를 차고 뺨을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심각한 상해를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어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하여, 치과 보철물이 부서지는 등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와 안와 바닥 골절 등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된 징역 5개월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어요. 사건의 발단이 피해자의 폭행에서 시작되었음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동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에게도 싸움의 원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하며,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들어 징역 5개월을 선고했어요.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해 처벌을 원치 않아 피해자의 사건은 공소기각된 점 등도 고려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적이 있다.
  •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지만, 나의 대응으로 상대가 더 크게 다쳤다.
  • 과거 범죄로 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다.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쌍방폭행 상황에서의 과잉대응 및 누범 가중처벌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