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장비 써달라" 민원 협박, 법원은 유죄 판결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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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장비 써달라" 민원 협박, 법원은 유죄 판결

대법원 2020도13226

상고기각

합법적 집회와 불법적 민원 제기의 경계, 강요죄 성립 여부

사건 개요

건설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한 공사 현장을 찾아가 자신들 노조 소속의 장비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했어요. 현장소장이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집회를 열고 관할 시청에 공사 관련 민원을 제기하는 등 압박을 가했어요. 결국 현장소장은 노조 측이 요구하는 장비 2대를 임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현장소장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혐의로 기소했어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계속 열고 수사기관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집회와 민원 제기를 실행하여 현장소장이 확약서를 쓰게 만들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집회나 민원 제기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권리행사이자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항변했어요. 또한, 과거에 체결했던 고용 협약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므로 현장소장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모든 행위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집회를 열겠다'고 말하고 실제로 집회를 연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 범위 내에 있으므로 강요죄의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반면, 공사를 중단시킬 목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은 위법한 협박이라고 보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액을 낮췄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회를 열겠다고 상대방에게 알린 적 있다.
  •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적 있다.
  • 민원 제기의 주된 목적이 상대방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것이었다.
  • 나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압박을 느껴 의무 없는 계약서에 서명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권리행사를 빙자한 협박의 강요죄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