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 로톡

성매매

기타 재산범죄

성매매 광고인 줄 몰랐다? 법원은 믿지 않았다

대법원 2020도14064

상고기각

대포통장으로 불법 자금 인출, 성매매 방조의 미필적 고의 인정

사건 개요

피고인 A는 대포통장을 구해 판매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금 인출을 도왔어요. 피고인 B는 자신의 회사 명의 통장을 A에게 넘기고, A의 지시에 따라 자금 인출 업무를 담당했어요. 이들은 성매매 광고 대금으로 입금된 수억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여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성매매 광고 사이트 운영자들이 광고비로 받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전달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는 성매매 업소 광고 행위를 도와준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들은 불법적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혐의도 받았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들은 대포통장을 넘기고 돈을 인출해 전달한 사실(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인정했어요. 하지만 인출한 돈이 성매매 광고 대금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어요. 막연히 불법적인 자금일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알지 못했으므로 성매매 광고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은 두 피고인 모두에게 성매매 광고 방조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어요. 불법 자금이라는 인식만으로는 특정 범죄(성매매 광고)를 방조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다만, 대포통장 양도·양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2심은 피고인 A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어요. A가 공범들과의 대화에서 '성매매 알선'을 언급했고, 범죄 내용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하여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A의 지시를 따랐을 뿐 구체적인 범죄 내용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어요. 이로써 피고인 A의 유죄와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지시로 불법적인 자금 인출 업무에 가담한 적이 있다.
  • 인출한 자금의 출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불법적인 것이라고 짐작했다.
  • 공범과의 대화나 정황상 주된 범죄의 종류(예: 보이스피싱, 도박, 성매매)를 짐작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넘겨준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 성립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