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월급에 퇴직금 포함? 법원은 인정 안 해요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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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 퇴직금 포함? 법원은 인정 안 해요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나66003(본소),2021나66010(반소)

항소기각

퇴직금 안 주려 '가짜 확인서' 썼다가 벌금까지 낸 사장의 최후

사건 개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약 10년간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 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회사는 이미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형사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어요.

원고의 입장

근로자는 약 4,100만 원의 퇴직금과 4년 치 미사용 연차수당 약 825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어요. 회사가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며 확인서 서명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어요. 퇴사하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피고의 입장

회사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선지급했다고 주장했어요. 만약 이 약정이 무효라면, 근로자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므로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서 상계해야 한다고 반박했어요. 또한, 근로자에게 빌려준 가불금 200만 원도 공제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 사용했고 2015년분 수당은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매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했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로자가 돈을 받지 않았음에도 회사 요구로 확인서에 서명한 점, 임금과 퇴직금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퇴직금 분할 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어요. 다만, 회사가 빌려준 가불금 200만 원은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공휴일 대체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고,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2015년분 수당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어요. 최종적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약 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계약을 맺은 적 있다.
  •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한 적 있다.
  • 실제 돈을 받지 않았는데도 수령 확인서에 서명한 적 있다.
  • 연차휴가를 공휴일로 대체하자는 합의를 한 적 있다.
  •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직금 분할 약정의 유효성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