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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기타범죄
위증 후 자백, 감형의 골든타임은 따로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노3513
재판 확정 전 자백으로 위증죄 형량 감경받은 사건의 전말
피고인은 친구의 마약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친구로부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망상이었다고 증언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죠. 법정에서 선서한 후, 피고인은 친구에게 필로폰을 산 사실이 없으며 경찰 진술은 거짓이었다고 허위 증언을 했어요. 또한, 친구와 편지를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거짓말을 했지만, 실제로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수십 차례 서신을 교환한 사실이 있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았어요. 친구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과 서신을 교환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부인한 행위는 명백한 위증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이로 인해 국가의 사법기능이 저해되었다며 피고인을 위증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2심에서는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개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1심 법원은 위증죄는 국가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어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위증했던 친구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이는 형법상 형을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간과한 1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어요.
위증죄는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예요. 하지만 우리 형법 제153조는 특별한 감경 규정을 두고 있어요. 위증을 한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자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고백하는 것도 포함돼요. 이 사건은 바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재판 확정 전 자백을 이유로 법원이 직권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형을 감경해 준 사례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재판 확정 전 자백에 따른 필요적 감면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