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의 막말, 법원은 하나만 유죄로 봤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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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의 막말, 법원은 하나만 유죄로 봤다

대법원 2024도12176

상고기각

증거 불충분으로 일부 무죄,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증명책임

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헬스장 회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피고인은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헬스장과 등산로 등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꽃뱀", "남자를 유혹하고 돈을 뜯어낸다"는 등 허위 사실을 외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았어요. 첫째, 2021년 5월경 헬스장에서 "꽃뱀같은 년이 돈 받아 처먹고 왜 왔느냐"고 말한 점, 둘째, 2022년 5월경 헬스장에서 "회장님하고 애정행각하고 남자를 유혹하는 년"이라고 말한 점을 기소했어요. 마지막으로 2022년 5월 18일경 등산로에서 "팬티 벗고 브라자 풀고 남자 유혹을 하고 돈을 뜯어낸다"고 말한 혐의도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어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들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설령 그러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증인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세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2심은 세 번째 등산로에서의 명예훼손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헬스장에서 있었던 두 차례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어요. 헬스장 사건의 경우, 증인들의 진술이 피해자가 없는 곳에서 들었다는 내용이거나 전해 들은 이야기(전문진술)에 불과하여,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발언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어요. 반면 등산로 사건은 목격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벌금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타인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있어요.
  • 제가 한 발언이 사실인지 소문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 사건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에요.
  •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는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증명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