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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억 없는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444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후배를 성폭행한 대학생들의 엇갈린 운명
대학생인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후배인 17세 피해자들과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각각 간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술에 취한 정도를 볼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성관계 중 '아프다', '살살해라' 등의 말을 했더라도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기준이었어요. 준강간죄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할 때 성립해요. 법원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불가능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인정했어요. 또한,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는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진술과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진술의 증명력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