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없는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 로톡

성폭력/강제추행 등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억 없는 성관계, 법원은 준강간으로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2020노3444

항소기각

술에 취해 잠든 미성년 후배를 성폭행한 대학생들의 엇갈린 운명

사건 개요

대학생인 피고인 A와 B는 고등학교 후배인 17세 피해자들과 펜션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고인 A는 피해자 C를, 피고인 B는 피해자 D를 각각 간음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든 상태, 즉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에 해당한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며,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반면, 피고인 B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술에 취한 정도를 볼 때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판단했어요. 성관계 중 '아프다', '살살해라' 등의 말을 했더라도 이를 동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어요. 이에 피고인 A에게는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어요. 반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에 취해 잠든 사람과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 성관계 당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
  • 상대방이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 상대방이 미성년자(아동·청소년)인 사건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항거불능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