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일하고 얻은 병, 법원은 외면했다 | 로톡

손해배상

노동/인사

19개월 일하고 얻은 병, 법원은 외면했다

대전고등법원 2021누11256

항소기각

반복 작업으로 얻은 무릎·허리 질환, 업무상 재해 불인정 사례

사건 개요

한 근로자는 약 1년 7개월간 공장에서 무거운 철판을 나르고 그라인더로 다듬는 작업을 했어요. 퇴사 후 그는 이로 인해 무릎과 허리에 여러 질병이 발생했다며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했죠. 하지만 행정청은 근무 기간이 짧고, 질병이 퇴행성 변화에 가깝다며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아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어요.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의 입장

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했다고 주장했어요. 하루 평균 6시간 이상 그라인더 작업을 하고, 5~50kg에 달하는 철판을 하루 200개 이상 운반하는 등 신체에 부담이 큰 업무를 계속했다고 해요. 근무 전에는 관련 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이 고된 작업 때문에 무릎과 허리에 병이 생겼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호소했어요.

피고(행정청)의 입장

행정청은 근로자의 질병이 업무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어요. 우측 내측 반달연골 파열 등은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 소견이며, 18개월이라는 근무 기간은 이런 질병을 유발할 만큼 길지 않다고 봤어요. 또한 일부 상병은 의학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행정청의 손을 들어주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근로자의 업무가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줄 수는 있지만, 질병이 대부분 장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했어요. 약 19개월의 근무 기간이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죠. 또한, 의료 감정 결과 업무 기여도가 최대 20%에 불과하다는 점, 일부 상병은 퇴사 후 6개월이 지나 진단받은 점 등을 근거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반복적인 동작이나 중량물 취급 업무로 인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한 상황이다.
  • 진단받은 질병이 퇴행성 관절염, 디스크 등 노화와 관련된 질환이라는 소견을 받은 적 있다.
  •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무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다.
  •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업무와 질병 간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