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업주,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 로톡

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업주,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769

단속 대비해 명의 빌려줬다가 함께 처벌받은 바지사장의 운명

사건 개요

실제 업주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실제 업주는 약 3년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어요. 또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으며, 단속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바지사장' 행세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바지사장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실제 업주는 압수된 현금 전부가 성매매 수익은 아니며, 일반 마사지 수익도 섞여 있어 전부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영업장부는 가게를 팔기 위해 수익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했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식대나 의류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더 적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실제 업주에게 징역 2년을, 바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소 천장에 숨겨둔 현금은 성매매 범죄로 얻은 것이 맞고, 설령 일반 마사지 수익이 섞여 있더라도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이라는 범죄 행위로 얻은 것이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영업장부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실제 업주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바지사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성매매 영업을 한 적이 있다.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적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 범죄로 얻은 수익의 출처가 불분명하게 섞여 있다.
  •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도록 시킨 적이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위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