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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수사/체포/구속
바지사장 내세운 성매매 업주, 집행유예 중 범행의 대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1769
단속 대비해 명의 빌려줬다가 함께 처벌받은 바지사장의 운명
실제 업주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어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지인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웠고, 취업 비자가 없는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했죠. 결국 두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실제 업주는 약 3년간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어요. 또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고용했으며, 단속 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지인에게 '바지사장' 행세를 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았어요. 바지사장은 수사기관에 자신이 업주라고 허위 진술하여 실제 업주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실제 업주는 압수된 현금 전부가 성매매 수익은 아니며, 일반 마사지 수익도 섞여 있어 전부 몰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추징금 산정의 근거가 된 영업장부는 가게를 팔기 위해 수익을 부풀려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항변했죠.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한 식대나 의류비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수익은 더 적다고도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실제 업주에게 징역 2년을, 바지사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업소 천장에 숨겨둔 현금은 성매매 범죄로 얻은 것이 맞고, 설령 일반 마사지 수익이 섞여 있더라도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이라는 범죄 행위로 얻은 것이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판단했어요. 영업장부 역시 신빙성이 높다고 보아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2심에서는 실제 업주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바지사장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이 사건은 성매매알선 범죄로 얻은 수익의 몰수 및 추징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예요. 법원은 성매매와 일반 마사지 대가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 그 대금 전액을 성매매알선 대가로 보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범죄로 얻은 수익을 숨기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죠. 비록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지른 중한 범죄였지만, 항소심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한 태도가 감형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의 몰수·추징 범위 및 양형 참작 사유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