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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디지털 성범죄
업무용이라 보낸 영상, 법원은 성범죄로 봤다
창원지방법원 2020노2671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보낸 음란 동영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
한 회사 대표가 여성 부하 직원에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전송했어요. 첫 번째 영상은 남성이 나체 여성 그림 앞에서 신체 부위를 노출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영상은 나체에 바디페인팅을 한 여성들이 등장하는 내용이었어요. 피해 직원은 이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대표를 고소했어요.
검찰은 피고인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했다고 보았어요.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어요.
피고인인 회사 대표는 해당 영상들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음란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점주들과 친분을 다지는 데 활용하라는 취지로 보낸 것이라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어요.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어요. 영상의 성적 코드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과거에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적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어요. 2심 법원 역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어요. 법원은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보았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요건인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에 대한 법원의 해석이에요. 법원은 '성적 욕망'이 반드시 성행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 동기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또한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했어요. 피고인의 이전 성희롱 이력과 영상 내용의 부적절성, 업무 관련성 부재 등이 유죄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목적성 및 성적 수치심 유발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