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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노동/인사
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1천만 원짜리 족쇄가 되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371,2021나2000389(병합)
경쟁사 이직 직원의 영업자료 유출과 법원의 엇갈린 판결
한 교육 회사에서 사업국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한 다음 날 바로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이 직원은 입사 및 퇴사 시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는 이 직원이 서약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취급하던 회사의 각종 경영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회사는 전 직원이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사들의 개인 실적, 사업국 경영 분석 자료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유출했고, 경쟁사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원을 유인하고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전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정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전 직원은 전직금지약정이 보상도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또한 자신이 취급한 정보는 '주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쟁사로 이직 후 맡은 업무도 이전과 달라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경쟁사 역시 해당 정보를 공유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1심 법원은 전 직원이 '주요' 영업비밀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손해 발생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직금지약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라고 본 점은 1심과 같았지만, 직원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회사의 성과물이라고 인정했죠. 특히 사업국별 실적, 홍보 채널 분석, 경비 지출 내역 등 상세한 경영 분석 자료와 수수료 제도 변경 검토 문서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이 자료를 경쟁사와 공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전 직원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자료 폐기를 명령했어요. 다만, 경쟁사와 그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이 판례는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과 별개로, 직원의 정보 유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요. 법원은 대가 지급 없이 포괄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전직금지약정은 무효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회사의 상세한 경영 분석 자료나 내부 기획 문서 등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 가치가 있는 '성과물'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어요. 따라서 직원이 이러한 자료를 퇴사 시 무단으로 반출하여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반출한 자료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