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1천만 원짜리 족쇄가 되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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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며 챙긴 회사 자료, 1천만 원짜리 족쇄가 되다

서울고등법원 2021나2003371,2021나2000389(병합)

원고일부승

경쟁사 이직 직원의 영업자료 유출과 법원의 엇갈린 판결

사건 개요

한 교육 회사에서 사업국장으로 일하던 직원이 퇴사한 다음 날 바로 경쟁사로 이직했어요. 이 직원은 입사 및 퇴사 시 '퇴직 후 1년간 동종업체에 종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영업비밀보호 서약서를 작성했었는데요. 회사는 이 직원이 서약서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재직 중 취급하던 회사의 각종 경영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에 담아 무단으로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회사는 전 직원이 퇴사 후 1년간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기로 한 약정을 어겼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교사들의 개인 실적, 사업국 경영 분석 자료 등 중요한 경영 정보를 유출했고, 경쟁사는 이를 이용해 부당하게 직원을 유인하고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죠. 이로 인해 매출 감소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전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정보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전 직원은 전직금지약정이 보상도 없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맞섰어요. 또한 자신이 취급한 정보는 '주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쟁사로 이직 후 맡은 업무도 이전과 달라 약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경쟁사 역시 해당 정보를 공유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고, 직원들을 부당하게 유인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전 직원이 '주요' 영업비밀을 취급했다고 보기 어렵고, 회사의 손해 발생 증거도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어요. 하지만 2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어요. 전직금지약정은 과도한 제한으로 무효라고 본 점은 1심과 같았지만, 직원이 유출한 자료 중 일부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회사의 성과물이라고 인정했죠. 특히 사업국별 실적, 홍보 채널 분석, 경비 지출 내역 등 상세한 경영 분석 자료와 수수료 제도 변경 검토 문서는 회사의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비록 이 자료를 경쟁사와 공유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무단으로 반출하여 보관한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전 직원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과 자료 폐기를 명령했어요. 다만, 경쟁사와 그 임원들에 대한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퇴사 시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보호 서약서에 서명한 적 있다.
  • 회사 내부 자료(실적, 재무, 기획안 등)를 개인 저장장치에 옮겨 퇴사한 상황이다.
  • 퇴사 직후 동종업계의 경쟁사로 이직했다.
  • 전 직장에서 자료 유출을 근거로 손해배상이나 자료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퇴사 시 반출한 자료의 법적 성격 및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