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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사이트 운영, 법원은 '실제 이익'만 추징했다

대법원 2020도15647

상고기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후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 방식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했어요. 총괄 운영자 A, 그리고 직원 B, C, D는 역할을 분담하여 회원 모집,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했죠. 이들은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다시 다른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며 범죄 수익을 숨기려 했어요.

검찰의 입장

검찰은 범죄수익 추징이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도박 사이트 운영 기간 동안 회원들이 입금한 돈 전부를 범죄 수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봤어요. 또한, 공범인 피고인들이 이 금액 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총괄 운영자 A와 직원 B는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어요. 특히 A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 다른 공범이 임의로 사용한 금액은 자신에게서 추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추징금은 도박 사이트 계좌에 입금된 총액에서 회원들에게 환전해 준 금액을 뺀 '실질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이익을 실제로 얻지 못한 직원 B, D에게는 추징을 명하지 않았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았어요. 다만, 1심의 계산 과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며 추징금을 다시 계산하여 일부 감액했어요.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이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적 있다
  • 총책, 자금 관리, 회원 관리 등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상황이다
  • 대포통장을 이용해 도박 자금을 입금받고 자금 세탁을 한 적 있다
  • 범죄로 얻은 수익금의 구체적인 추징 범위와 액수에 대해 다투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범죄수익 추징금의 산정 방식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