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초범이라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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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초범이라도 실형 피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0노3890

항소기각

수차례에 걸친 필로폰·야바 판매와 판매 목적 대량 소지

사건 개요

태국 국적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를 판매했어요. 또한, 2020년 8월 3일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다량의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2020년 3월부터 7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고, 6월부터 8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야바를 판매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8월 3일에는 주거지와 차량에서 각각 필로폰 약 4.36그램과 17.70그램, 야바 10정과 210정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했다고 기소했어요. 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돼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1심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다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어요. 하지만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대량 마약류를 유통시키려 한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관련 증거물을 모두 몰수했어요. 2심 법원 역시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판매 및 소지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판매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소지한 적이 있다.
  •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에게 마약류를 판매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1심 판결의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여 항소를 고려 중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판매 범죄의 양형 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