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상해·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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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상해·음주운전, 실형 피할 수 없다

대구지방법원 2020노3323

항소기각

위험한 물건 사용 특수상해와 상습 음주운전의 결말

사건 개요

피고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저질렀어요. 이후에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파손했고, 심지어 허리띠를 손에 감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어요.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행,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장롱 손잡이에 걸려있던 허리띠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어요. 이와 별개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특수상해 혐의를 부인했어요. 위험한 물건인 허리띠 버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 중 넘어져 건조대에 긁힌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사건에 대한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건을 각각 심리하여 특수상해 등 혐의에 징역 6월,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에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어요. 폭행 정도가 심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많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지적했어요.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어요. 특수상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고인의 진술은 번복되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양형에 대해서도 1심의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지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동거인 또는 연인을 폭행한 적이 있다
  • 일상적인 물건(허리띠 등)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상황이다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고려하고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또는 이종 범죄 재범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