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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 냈다가 철회, 법원은 인정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5244

항소기각

재개발 조합 임원 해임 총회의 절차적 하자 문제

사건 개요

한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 이사들에 대한 해임 안건을 다루는 임시총회가 열렸어요. 이 총회에서 해임 결의가 이루어지자, 해임된 임원들은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정족수 계산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해임된 임원들(원고)은 임시총회가 법과 정관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어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없었으며,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제출했던 서면결의서를 총회 개최 전 철회했음에도 이를 출석 인원수에 포함시켜 의사정족수를 억지로 맞췄다고 지적했어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매우 중대하므로 해임 결의는 원천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에요.

피고의 입장

피고인 조합은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을 통해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했어요. 하지만 해임을 주도했던 일부 조합원들은 보조참가인으로서 재판에 참여해, 서면결의서 철회는 정관에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적법한 위임도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따라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을 모두 출석으로 인정해야 하며, 총회 결의는 유효하다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해임된 임원들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먼저, 임원 해임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총회 결의가 성립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결권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철회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이에 따라 철회 의사를 밝힌 조합원 14명을 제외하면 총회 출석 인원은 과반수에 미달하므로, 이 총회는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재개발·재건축 조합 총회 결의의 효력을 다투고 있다.
  • 총회 소집 요건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했으나, 총회가 열리기 전 마음이 바뀌어 이를 철회한 적 있다.
  • 총회 참석 인원(의사정족수)이 과반수에 미달했다고 의심되는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총회 결의의 절차적 하자 및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