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개인계좌로 보낸 공사대금, 법원은 인정 안 했다 | 로톡

건축/부동산 일반

손해배상

현장소장 개인계좌로 보낸 공사대금, 법원은 인정 안 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56161

원고일부승

공사대금 지급 책임과 현장소장의 대리권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건축주들은 한 건설회사와 고시원 신축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어요. 공사대금으로 총 6억 6천만 원을 지급했는데, 이 중 2억 2천만 원은 건설회사 법인 계좌가 아닌 현장소장의 개인 계좌로 송금했죠. 그런데 공사가 약 72%만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되었고, 건물에는 하자까지 발생했어요. 결국 건축주들은 직접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한 뒤, 공사 지연과 하자, 과지급된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건설회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원고의 입장

건축주들은 건설회사와 현장소장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급했다고 주장했어요. 이들이 공사대금을 먼저 주면 공사가 빨리 끝난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간 뒤, 다른 곳에 유용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했죠. 따라서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과지급된 공사대금 반환, 하자 보수 비용 등을 두 사람이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고 청구했어요.

피고의 입장

건설회사는 계약 당사자는 회사일 뿐, 현장소장은 직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어요. 공사가 지연된 것은 건축주들이 회사에 확인도 없이 현장소장 개인에게 2억 2천만 원을 송금하여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죠. 현장소장 역시 공사가 지연된 것은 건축주들이 공사대금 지급을 중단했기 때문이라고 맞섰어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장소장이 건설회사를 대리해 공사대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위임장에는 계약 체결 권한만 있었고, 건축주들이 현장소장의 대금 수령 권한을 회사에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았죠. 따라서 현장소장 개인 계좌로 보낸 2억 2천만 원은 건설회사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다만, 건설회사가 공사를 지체하고 하자를 발생시킨 책임은 인정하여,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일부를 건축주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어요. 현장소장에 대한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계약 상대방인 법인이 아닌, 현장소장이나 담당자 개인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돈을 받지 못했다며 공사를 중단한 상황이다.
  • 계약서상 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 구두 약속만 믿고 거래를 진행했다.
  • 대리인의 대금 수령 권한을 본사에 직접 확인하지 않고 돈을 지급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현장소장 등 대리인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 효력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