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바뀌어도 상습 음주운전은 실형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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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도 상습 음주운전은 실형

수원지방법원 2021재노40

누범기간 중 7번째 음주운전과 재심에도 흔들림 없었던 법원의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징역 1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았어요. 가석방 기간이 끝난 지 불과 4개월 만인 2019년 12월,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약 1.4km를 운전하다 적발되었어요. 이 사건은 1심, 2심, 그리고 법률 위헌 결정에 따른 재심까지 거치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았어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명백한 범죄라고 기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운전 구간이 변경되고 적용 법조가 바뀌었지만, 음주운전 사실 자체에 대한 공소는 유지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처음 항소심에서는 1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만 주장했어요. 하지만 재심 절차가 시작되자,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것까지만 기억날 뿐 직접 운전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만취 상태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상습성을 지적하며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항소심에서는 검찰이 운전 거리를 정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했지만, 법원은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본 후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어요. 이후 관련 법률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열렸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기억상실’과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재심 법원 역시 피고인의 상습적인 범행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근거로 다시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상황이다.
  •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게 나왔다.
  • 사건 당시의 기억이 나지 않거나, 만취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싶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기준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