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팔려다 빈손, 법원은 판매미수 인정 | 로톡

마약/도박

필로폰 팔려다 빈손, 법원은 판매미수 인정

대구지방법원 2021구합22830

원고패

경찰과 공모한 구매자에게 마약 빼앗긴 판매상의 유죄 판결

사건 개요

판매상 A씨는 구매자 B씨에게 필로폰을 팔기로 약속했어요. 하지만 B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미리 알리고, 약속 장소에서 A씨의 필로폰을 빼앗다시피 가져가 버렸어요. 결국 돈도 못 받고 마약만 빼앗긴 A씨와,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한 B씨 모두 재판에 넘겨졌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판매상 A씨를 필로폰 판매, 판매 미수, 투약 혐의로 기소했어요. 구매자 B씨에 대해서는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적용했어요. 특히 B씨는 동종 범죄로 출소한 지 얼마 안 된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판매상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B씨에게 필로폰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B씨의 엄벌을 탄원했어요. 구매자 B씨는 마약 공급선을 끊기 위해 경찰에 협조하며 일부러 대량 구매를 하는 척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투약 사실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어요. A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B씨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했어요. 법원은 A씨가 단순 투약을 넘어 판매에 적극 나섰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억울해하는 등 진정한 반성이 부족하다고 보았어요. B씨에 대해서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하지만, 자수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어요. B씨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마약 거래를 시도했으나 돈을 받지 못하고 실패한 적이 있다.
  • 마약 공급책을 신고했지만, 본인도 마약을 구매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있다.
  •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
  • 수사기관에 자수하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마약 매매 미수 성립 여부 및 수사 협조 시 양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