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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소유권 등
계약일반/매매
토지 계약서의 함정, 공사비는 매매대금이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1617
매매대금과 별도로 기재된 2억 원대 공사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법원의 판단
한 남성이 두 필지의 임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계약서에는 토지 매매대금 외에 '기존 포장공사비', '수목대금',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2억 2천만 원가량이 별도로 기재되었어요. 매수인은 계약서에 적힌 모든 금액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몇 년 뒤 공사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어요.
토지 매수인(원고)은 이 계약이 토지 매매계약과 개발 공사 도급계약이 합쳐진 것이라고 주장했어요. 매도인이 토지 소유권은 넘겨주었지만, 약속한 개발행위허가나 정지 공사, 도로 포장 등은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따라서 이행되지 않은 공사 계약 부분만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 2억 2,315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또한, 매도인이 애초에 공사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을 속인 것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어요.
소송 중 사망한 매도인의 상속인(피고)은 별도의 공사 도급계약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어요. 계약서에 공사비 등으로 나뉘어 기재된 것은 양도소득세 절감 등을 위해 총 매매대금을 형식적으로 구분해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어요. 즉, 매수인이 지급한 모든 금액은 토지 자체의 가격이었다는 입장이에요.
1심과 항소심 법원 모두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했어요. 법원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매도인에게 미래의 공사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어요. 결정적으로, 매수인이 과거 다른 형사사건에서 이 토지들의 실제 매매대금이 계약서상 매매대금과 공사비를 합한 금액이라고 스스로 진술한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액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면서 공사 미이행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의 해석이 다투어진 사례예요. 법원은 계약서에 '공사대금'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 당사자들의 실제 의사, 거래 관행, 계약 이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법적 성격을 판단해요. 특히 이 사건에서는 매수인이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에서 했던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었어요. 소송 당사자의 과거 언행이나 다른 사건에서의 진술이 현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줘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계약서상 분리 기재된 금액의 법적 성격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