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151번 무단통과, 법원은 고의로 봤다 | 로톡

기타 재산범죄

폭행/협박/상해 일반

하이패스 151번 무단통과, 법원은 고의로 봤다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2834,2021노2003(병합)

단순 미납인 줄 알았는데...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복잡한 경합범 문제

사건 개요

한 차량 소유주가 하이패스 단말기 접촉 불량을 이유로 약 1년 2개월간 총 151회에 걸쳐 고속도로 요금소를 무단 통과했어요. 미납된 통행료는 합계 56만 원이 넘었죠.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공동상해, 강요, 공갈 등 여러 다른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지인을 공동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헤어진 연인을 협박했으며, 불법 안마시술소 업주들을 공갈하여 돈을 뜯어내는 등 여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했어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하이패스 무단 통과에 대해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어요. 나중에 통행료를 정산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죠. 또한, 1심과 2심에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들은 하이패스 무단 통과와 다른 범죄들을 각각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과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항소심(2심) 법원 역시 피고인이 장기간 무단 통과를 반복하면서도 요금 정산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유죄 판단을 유지했어요. 다만, 2심 법원은 1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있다고 보았어요.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다른 사건의 판결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에 걸쳐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형을 따로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결국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범행 시점에 따라 벌금형과 징역형을 분리하여 다시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하이패스 단말기 오류를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무단 통과한 적이 있다.
  • 장기간 미납 통행료를 정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 여러 종류의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따로 또 같이 받고 있는 상황이다.
  • 판결이 확정된 범죄가 있는데, 그 판결 확정 전후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하이패스 무단 통과와 다른 범죄의 경합범 처리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