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신 받은 옷, 2년 지나 하자 발견해도 소용없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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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받은 옷, 2년 지나 하자 발견해도 소용없다

대법원 2020다240632

상고기각

대물변제로 받은 재고 의류의 하자담보책임과 제척기간

사건 개요

원단 공급업자인 원고는 의류 제조업자인 피고에게 원단을 외상으로 공급했어요. 미수금이 약 1억 4,600만 원에 이르자, 피고는 빚의 일부인 약 6,955만 원을 재고 의류로 대신 갚기로 했어요. 이 중에는 1장당 1,000원으로 책정된 레깅스 37,549장(약 3,755만 원 상당)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약 1년 4개월 후, 원고가 이 레깅스를 온라인으로 판매했는데 구매자로부터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품을 받게 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되었어요.

원고의 입장

빚 대신 받은 레깅스를 확인해보니 올이 빠지거나 구멍이 나는 등 판매할 수 없는 심각한 하자가 있었어요. 대물변제도 매매와 같으므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피고가 책임을 져야 해요. 하자를 발견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피고가 샘플과 다른 하자 제품을 준 것은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채무불이행 책임도 져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피고의 입장

우선 레깅스에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어요.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 거래는 상인 간의 거래이므로 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맞섰어요. 상법에 따르면 물건을 받은 즉시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4년에 물건을 받고도 6개월이 훨씬 지나서야 문제를 제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은 상인 간의 거래로 보고 상법을 적용했어요. 원고가 물품을 수령한 2014년으로부터 6개월 내에 하자 통지를 하지 않았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2심은 더 나아가, 설령 민법을 적용하더라도 원고가 하자를 발견한 2016년 3월로부터 6개월이 지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봤어요. 또한 제품 가격 등을 고려할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의 불완전이행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은 하급심과 결론은 같이했지만, 대물변제에는 상인 간 매매에 관한 상법 제69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어요. 하지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지났고, 불완전이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상대방에게 받을 돈 대신 물건으로 받은 적이 있다.
  • 물건을 받은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
  • 사업자(상인)로서 상대방 사업자와 거래했다.
  • 받은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원래 받아야 할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 하자를 발견하고 6개월이 지나서야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대물변제 시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