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지키려 회사 해킹,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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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키려 회사 해킹,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929

상고기각

회사 비리 폭로를 위한 해킹,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사건 개요

회사 직원과 노조위원장이 회사 임원들의 그룹웨어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임원들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했어요. 이후 확보한 자료들을 기자회견이나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공개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회사 직원과 노조위원장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 내부 문건들을 기자와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비밀 누설 혐의에 포함되었어요.

피고인의 입장

회사 직원은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 우편함에 두고 간 USB를 통해 파일을 얻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유출된 파일들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과 대부분의 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접속 IP, 피고인의 근무 시간 및 동선,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회사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노조 수호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타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회사 내부망이나 이메일에 접속한 적 있다.
  • 회사의 비리나 부당행위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상황이다.
  • 부정하게 얻은 정보를 언론이나 동료 등 제3자에게 공개한 적 있다.
  • 자신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고발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적 있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수집 정보의 공개와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