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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지키려 회사 해킹, 법원은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020도15929
회사 비리 폭로를 위한 해킹, 정당행위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
회사 직원과 노조위원장이 회사 임원들의 그룹웨어 계정에 무단으로 접속한 사건이에요. 이들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임원들의 이메일과 파일 등을 열람하고 다운로드했어요. 이후 확보한 자료들을 기자회견이나 동료 직원의 이메일을 통해 외부에 공개했어요.
검찰은 회사 직원과 노조위원장이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회사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았어요. 또한, 이 과정에서 취득한 회사 내부 문건들을 기자와 다른 직원에게 유포하여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했어요. 특히 노조위원장이 회사를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도 비밀 누설 혐의에 포함되었어요.
회사 직원은 자신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이 아니며, 누군가 우편함에 두고 간 USB를 통해 파일을 얻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두 피고인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밝히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항변했어요. 유출된 파일들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관한 내용이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밀’이 아니라고도 주장했어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정보통신망 침입과 대부분의 비밀 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어요. 접속 IP, 피고인의 근무 시간 및 동선, 컴퓨터 포렌식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회사 직원이 침입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노조 수호라는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이라는 불법적인 수단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어요. 다만, 노조위원장이 회사의 뇌물공여 의혹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어요.
이 사건의 핵심은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 누설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어요. 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은 그 내용이 반드시 합법적이거나 정당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즉,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공개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또한,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이 있더라도 정보통신망 침입과 같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어요. 다만, 범죄 혐의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위해 제한된 범위에서 자료를 제출한 것은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불법 수집 정보의 공개와 정당행위 인정 여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