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1년도 안 돼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 로톡

사기/공갈

폭행/협박/상해 일반

출소 1년도 안 돼 또 범죄, 법원은 용서하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2020노1785

항소기각

누범기간 중 반복된 사기·폭행, 법원의 엄중한 양형 판단

사건 개요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년 10월 출소했어요. 그러나 출소 1년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8월부터 9월 사이, 3곳의 주점에서 총 157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돈을 내지 않았어요. 또한,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다른 시비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에게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어요. 첫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3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혐의예요. 둘째, 주점 종업원의 얼굴을 머리로 밀쳐 폭행한 혐의예요. 셋째,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예요.

피고인의 입장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했어요. 다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하게 보았지만, 폭력,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또 범행을 저지른 점을 지적했어요. 또한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어요. 항소심 법원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어요.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나, 죄질이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술이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적이 있다.
  •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폭행한 적이 있다.
  •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적이 있다.
  •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형 집행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양형 결정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