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난동, 밀쳤을 뿐인데 8주 골절... 법원의 판단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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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난동, 밀쳤을 뿐인데 8주 골절...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 2020도16909

상고기각

단체 회원 간 갈등이 부른 폭행과 상해 사건의 복잡한 책임 공방

사건 개요

한 병원 로비에서 특정 단체 회원들이 서명 운동을 하며 소란을 피워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몇 달 후, 같은 장소에서 이 단체 회원들(피고인 A, B, C)과 단체를 탈퇴한 피해자(J) 사이에 시비가 붙어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와 B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눌렀고, 잠시 후 경찰이 출동한 상황에서 피고인 C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골절상을 입혔어요.

공소사실 요지

검찰은 피고인 A와 B의 폭행, 그리고 피고인 C의 폭행이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골절상을 입혔다고 보아 A와 B를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했어요.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를 적용했어요. 또한, 이전 병원 소란 행위에 대해 피고인 A와 단체 회장 D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A를 무허가 가스총 소지 혐의로 함께 기소했어요.

피고인 또는 피고의 입장

피고인 A와 B는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단체 회장 D는 병원에서의 활동이 정당행위였다고 항변했어요. 피고인 C는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민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 가담자로 지목하자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손목 골절상은 피고인 C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와 B의 공동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어요. 2심 법원 역시 골절상에 대한 A와 B의 책임은 없다고 보았지만, 검사가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동폭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어요. 즉,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누른 폭행 행위 자체는 유죄라고 판단한 것이에요. 대법원은 이러한 2심 판결을 확정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여러 명이 한 사람을 상대로 다툼에 휘말린 적이 있다.
  •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 나의 행동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
  • 폭행은 있었지만, 상해의 결과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상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 행위 규명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