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탕감 각서 써줬더니, 다시 소송 건 전 직원의 최후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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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탕감 각서 써줬더니, 다시 소송 건 전 직원의 최후

대구지방법원 2020나326862

항소기각

채권 포기 각서의 효력과 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

사건 개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장장에게 돈을 빌리며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어요. 이후 공장장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고, 항소심 과정에서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는 대신 합의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회사가 다른 혐의로 공장장을 다시 고소하자, 공장장은 권리포기약정이 무효가 되었다며 원래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이에 대표이사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에요.

원고의 입장

대표이사는 전 공장장이 형사재판 중 합의의 대가로 채권에 대한 '권리포기각서'를 직접 작성해 주었다고 주장했어요. 이 각서로 인해 채무는 소멸되었으므로, 이미 효력을 잃은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섰어요.

피고의 입장

전 공장장은 권리포기각서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어요. 회사가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채권을 포기한 것인데, 회사가 동일한 범죄 사실로 다시 고소했으니 조건이 깨졌다고 주장했어요. 따라서 권리포기약정은 효력을 잃었고, 자신은 여전히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항변했어요.

법원의 판단 (상·하급심)

1심과 2심 법원 모두 대표이사(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법원은 권리포기각서에 '회사가 추가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전 공장장(피고)이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어요. 하지만 권리포기각서와 합의서는 별개의 문서로 작성되었고, 각서 자체에는 어떠한 조건도 기재되어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설령 조건이 있었다고 해도, 첫 번째 형사사건(자료 유출)과 두 번째 형사사건(유출한 자료를 제3자에게 누설)은 서로 다른 행위이므로 합의를 위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어요.

나의 사건과 유사할까?

  •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채권을 포기하는 각서를 작성한 적 있다.
  • 합의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여, 포기했던 권리를 다시 주장하고 싶다.
  • 권리 포기 각서에 '어떤 조건 하에 포기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상대방이 합의 이후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별개의 법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다.

체크리스트 중 여러 항목에 해당된다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일 수 있으며, 특히 조건부 법률행위의 입증 책임이 주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어요.